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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1.06.02
반대합니다~!
상기 법령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수행해왔던 보수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하게 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굳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구분하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에게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20110602113000_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