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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2

의견제출자

다****

등록일자

2011.06.02

제목

건산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입법안 반대

내용

이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자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이 50%이상 축소로 인해 생존권 박탈 및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설물좍리업자가 수행한다하여 면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 전문걸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것은 면허설립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행규칙 제13조의2의제2항은 보수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신축공사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