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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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 |
등록일자 | 2011.06.01 |
제목 | 반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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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원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여 왔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되도록 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의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업체들의 줄도산및 생존권의 박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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