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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2(소규모 공사의 범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 55%가 축소되며,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입법행위로 서로 상생하는 사회에 역행하며 다른 한편에 치우치는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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