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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0

의견제출자

상***

등록일자

2011.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2(소규모 공사의 범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 55%가 축소되며,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입법행위로 서로 상생하는 사회에 역행하며 다른 한편에 치우치는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601124314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