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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거주가 애시당초 불법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소급하는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거주는,불가였다고 하는 국토부 관계자님들.
그럼, 이거 분양한지 8년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불법이네 강제이행금청구 대상이네 이럽니까?
그게 안 되는거였으면 진작 지도해서 미비한 법을 고치던지 건설사를 잡던지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부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만 잘 못 한거고 나쁜 사람들인겁니까?
애당초 주택으로 사용시 양도세 중과 있는거 알았고 당연히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전국에 이미 완공되어 살고 있는 레지던스들이 많습니다.
왜 힘 없는 국민들 자꾸 괴롭힙니까?
그러라고 만드는게 법입니까?
제발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에게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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