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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11.05.31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법에 소규모 복합공사로 타 전문건설업자들이 시공하도록 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규칙을 굳이 제정한다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구분하되,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