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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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 |
등록일자 | 2021.02.04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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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 12월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 분양받은 사람입니다.당시 본 시설에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분양받았는데 이제 입주를 앞둔 이 시점에서, 주거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우기 기 분양 시설에도 소급 적용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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