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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1.02.04
반대합니다.
개인 취미활동에 과도한 제도나 법규는 인간이 누릴수있는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간소화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