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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1.05.25
주택법시행령
다세대 연립주택의 사업승인대상규모를 30세대로 완화한다면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1항도 소규모주택건설 활성화 및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를위하여같이 30세대로 개정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