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좋은 입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법 운용상 실효성이 없을 것 입니다.
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부당공동행위로 제소 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의뢰해 보니 조사관들이 조사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친목회 만들어서 불법공동행위하다가 비회원이 공정위에 제소하면 해체해 버리고, 다시 조용해지면 다시 재조직하면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그러니 공인중개사법에 아무리 좋은 법률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