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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내용

생숙 기 분양 받은 분들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 바랍니다. 당시 분양받은 시점의 법령에서도 거주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았고, 시공사도 거주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기 분양자들은 이번 개정령 대상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