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62
이**
2021.02.02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난개발과 투기 악용 등의 폐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법령은 제정과 공포 이후의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부 부작용이나 폐해를 막으려다 더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