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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난개발과 투기 악용 등의 폐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법령은 제정과 공포 이후의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부 부작용이나 폐해를 막으려다 더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