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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1.04.19
과태료 상한액 조정
무허가 도로점용자의 과태료(법 제101조제2항제2호)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허가받고 무단점용자 과태료(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만원에 비해 너무 적고 법 경시 불법행위 처벌효과를 고취하기 위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