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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2011.02.25
도정법 입법개정안은 반대 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1. 현실적으로 예산과 많은 비용이 소모하게 되어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 현재의 도정법 비율도 높은 비율인데, 과도한 입법 상향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세입자등 열악한 계층도 보호가 중요하나 기존의 주민의 보호를 위한 사업성 재고도 중요한 목표인데 균형적인 비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임대주택비율의 상향은 균형이 어긋난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