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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1.02.22
적용대상 범위 및 시행시기 조절
최소한 사업시행인가의 한 과정으로 건축심의를 득한 단지와 정비구역지정을 득한 단지는 예외로 해주어야 합니다
20110222105309_시행시기 조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