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의 개설기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2가지 첨부합니다. 그 끝에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이곳에 요약하면
1. 2종근생시설에만 중개업소를 개업할 수 있다면 2종근생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서는 중개업소가 없어 국민이 불편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전용주거지역에도 중개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2.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예를들어 도로공사현장사무소는 가설건축물이 대부분인데도 수년동안 수십명 이상의 고급인력이 적법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