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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1.01.28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기존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입주 생활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 소급적용하여 범법자 취급하는 것에 절대반대합니다 ^소급적용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