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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4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1.01.25

제목

근린생활시설 기준완화

내용

사업승인 대상인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등 여러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용어에 대한 정의 부재 및 관련 법규 해석상 일부 조항이 상충되어, 해당법령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현업에 적용하는데 인허가권자와 사업자간 오해의 소지가 빈번히 발생되었으나
개정된 법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