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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1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생.숙 이행강제금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생.숙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법안내용을 보았습니다.
분양시 부터 전입및 주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분양 받았는데 이게 무슨일 인가요?
이 법이 소급적용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수 분양자들 피해 생각해 도 끔찍한 일입니다.
"강제 이행금’이란 단어는 아예 삭제 해 주십시요.
분양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묻든가 행정지도를 잘못한 관청에 책임 질 일을 왜 힘없는 수 분양자들만 죽이는 정책을 펴려 하십니까?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기대를 저 버린다면 엄청난 그뒤 불상사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