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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1.01.13

제목

임대전용주택과 도생주택

내용

최근의 혼합건축에 대한 입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으로
1. 거주주택을 신축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시 더 넓게 사용할려고 할때에 굳이 85m2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봄
2.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검토하시는 임대전용주택의 규젹에서 규제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하여 소형 임대전용주택을 허가하여 현 고시원과 소형원룸을 제도권내에서 관리가능할것임.
3. 많은 소액 시공자들과 지주들은 임대전용주택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