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9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1.01.10

제목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상가비율 관련

내용

주택법 15조 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은 비주거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할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배제하고 건축법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이경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가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가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한가요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300세대를 초과하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