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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1.06

제목

특별공급 확대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번 개정안은 찬성합니다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도시개발구역(환지방식 조합)의 철거주택 소유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을 요청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1월에 도시개발법 개정(입체환지)하여 원주민(가옥만 소유한 철거민) 재정착률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어나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 와 효과적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1

20110106103300_인천시공문.alz

첨부파일2

PDF 20110106104143_특별공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