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번 개정안은 찬성합니다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도시개발구역(환지방식 조합)의 철거주택 소유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을 요청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1월에 도시개발법 개정(입체환지)하여 원주민(가옥만 소유한 철거민) 재정착률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어나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 와 효과적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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