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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12.23

제목

입법에 찬성합니다. (2)

내용

2. 입법 법률을 봤는데.. 품질 관리비관련 기존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말이 없다는 것은 소급 적용이 않되는 말과 같을수도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현장도 공정율 대로.. 받을수 있게..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신규현장만 된다고하면. 기존 현장은 법률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만이.. 제대로 법률이 적용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