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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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추** |
등록일자 | 2021.01.25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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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세무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세대들에게 해당 생숙은 숙박업으로 사용불가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줬고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먼저 지어진 다른 생숙 분양자들에게는 숙박업을 할 수 없으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하라고 했다합니다. 또한 분양회사들도 숙박업 또는 주거용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답변 및 의견들, 분양회사만을 믿고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전 재산을 들여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국가기관 및 건설회사 조차 생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믿고 산 저의 가족의 재산권은 누가보장해주나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많은 전문가 및 주변 사람들이 기존 생숙들 주택으로 용도변경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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