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기분양권자들에게 역차별,
26번의 날림식 규제와 같은 부작용만 낳을 악법이자 조악한 땜질식 행정.
절대 반대.
소급적용은 위헌!
차라리 아래와 같은 세부조항 포함 등 보완하여 양성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 신청시 중앙부처 및 행정청은 행정절차 지원" 조문 추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시 신청시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 심의 지원" 조문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