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주민 공동 시설등에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며, 용적률 산정에서 예외 시킬 수 있는 근거등도 없어, 넣기도하고 제외시켜주기도 하는등 각양 각색입니다.
일정규모(예 100세대 이상이라던지)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 주민공동시설을 의무화 하고, 용적율에도 제외시켜준다면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