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78
장**
2021.01.24
기존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기존법으로따라 취득한 것을 개정법에 따르라고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정하는 법은 개정시점 이후의 취득자부터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