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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11.15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운동시설이나 노인정처럼 세대가 늘어나면 일정세대만큼 유아제한 숫자및 시설규모 또한 늘어나야 합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저는 2,34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 단지 공동시설물에 주택건설 규정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500세대와 똑같은 규정으로 적용이 되어서 40명의 제한된 숫자와 규모로 지어졌기에 많은 유아들과 부모들이 좋은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 이번 개정때 개선부탁드립니다.

250자 이내의 제한 때문에 한글파일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1115170124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김동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