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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1.01.24
기존 분양자 실거주 기준
2021.4월 레지던지 입주예정자입니다 분양시 실거주 가능으로 설명했고 입주가 다가옴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까 매도한고 입주를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철회하고 부과세 환급받은 금액은 다시 반납한후 전입신고후 실거주 예정인데 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실거주가 불가한 건가요? 꼭 답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