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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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0.10.25 |
제목 | 도정법 조합원피해자 구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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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정법 19조1항3호 법률개정해주세요. 1.입법 취지와는 다른 재건축의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함; 중개사,정비업계,관련업계, 법률전문가, 재건축 전문 변호사 다수의 법률 상의 문제점 지적 -법률구제를 위해서 실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으며, 이혼을 강요하는 악법조항임 ,2.재건축과 재개발 현실 미고려,-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재건축을 재개발로 동일한 관점으로 적용해 불합리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은 제외하는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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