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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0.09.1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관하여..
우선 모든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정책은 우리건설의 밝은미래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많은 의견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기법 개정을 적극추진하여, 선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