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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9

의견제출자

히**

등록일자

2010.09.09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힘쓰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건설기술인으로써 여쭈어 봅니다.
개정되어진 건기법은 언제쯤 공포가 될런지요?
개정안 중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근거시 기존의 현장도 적용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기대에 더욱 정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