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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10.09.09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힘쓰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건설기술인으로써 여쭈어 봅니다. 개정되어진 건기법은 언제쯤 공포가 될런지요? 개정안 중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근거시 기존의 현장도 적용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기대에 더욱 정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