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83
김**
2021.01.24
기존 생숙에대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지어 분양 완료된 기존 생숙시설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법적 타당성이 부재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