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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이제와서 소급적용시키면 어쩌죠?

내용

법을 만들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위헌입니다. 그 구매시기에는 그 때의 정보로 결정이 지어졌고 분양허가를 내어준 정보를 보고서 구매한 것입니다. 이제와서 그것을 뒤집고 이전부터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