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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로 시계를 벗어나는 비행이
되는 멀티콥터의 여러 문제점이
(비행금지구역 비행,사생활 침해 등)
발견되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해보였으나
이번 법에는 그러한 핵심문제는
다 벗어났음.
- 그러한 멀리콥터가 대부분 2kg미만인데
- 기체신고 조항도 없고
- 자격취득도 불필요
그대신 정말 안전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외곽의 공터에서만 시계비행하는
취미용 무인비행기가 이렇게 까다로운
법에 최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 벗어났고
문제가 거의 없는 분야가
볼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정말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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