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57 |
||
---|---|---|---|
의견제출자 | 차** |
등록일자 | 2010.08.17 |
제목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의견서 |
||
내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세권의 개발은 개발 추진시에 역세권개발에 관한 법령이 없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현재 추진하는 역세권개발은 본래의 역세권개발 목적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개발을 새로 제정된 역세권개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본래의 역세권개발 취지에 맞게 역세권개발법으로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