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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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1.23 |
제목 | 재산권 침해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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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존 법령 하에서 생활형숙박시설는 숙박과 주거용 사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숙박하고 있는걸 장기적 숙박으로 볼지 실주거로 볼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을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법령이 수정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 생활숙박시설까지에 대한 법령적용은 정부가 기존에 법을 잘못 세웠는데, 피해는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들이 받는 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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