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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2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1.22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오타

내용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재공급 할 경우 분양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이나 최고 공고한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공급 할 수 있다”로 한다.

"최고"가 아닌 "최초"이나, 오타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