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개인 레져용 초경량비행장치 고정익무인항공기[12kg이하]
1. 자동항법장치 미사용으로시계비행 운영하며
2. 신품, 중고거래 활발, 폐기, 자가제작 다반사(저가의 구입가격, 잦은 파손 및 수리발생 )
3. 개인의 보유댓수 다수(비행 및 운용에 있어 개인간 상호 교환비행과 타 경험자의 테스트비행등)
4. 과태료 과다징수(항공기와 비행장비의 가격대비 비현실적임)
5. 안전비행장소의 지정과 비항법장치사용 비행장치의 구분 또는 법수정 필요함.
6. 개인 항공관련 기술개발, 정보교류, 지식습득등의 취미와 레져 활동 자유를 크게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