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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13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 생활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등산하는 취미를 갖고있는 사람에게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