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413
엄**
2021.01.20
규정에 반대합니다
취미 생활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등산하는 취미를 갖고있는 사람에게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