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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2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생활숙박규정시행 시기:부칙 문제점(허가를 신청한 건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

어떻게, 시행시점에 허가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권청마다 - 검토기간이 다르고, 작은 이유하나라도 한달씩 허가를 지연실킬수 있는 사항입니다.
1.허가접수 일자로 부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2.아니면, 건축심의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득권도 좋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에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 심의가 완료되거나,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그 시기에 포함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