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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20
입법 반대합니다
드론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곳 까지 도달하고 멀리보낼수 있지만 기타 다른 모형항공기 경우 가시거리내에서 날리고 하는데 드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루고 또 취미활동에 제한까지 하는건 아닌겁니다 또 비 사업용이고 이익을 위한 활동도 아닌데 기체 신고제 만으로도 충분 하리라봅니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지만 국민의 취미활동까지 막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