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74
구**
2021.01.20
반대합니다
14세 미만의 자녀와 같이 취미로 2키로이상 비행기를 못날리게 하는것이 올바른 행정처리입니까? 주니어 세계대회도 있는데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것은 알고 만든 법입니까? 취미로 2키로 이상 비행기를 날리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학원을 다녀야하는게 적절합니까? 사실상 모형기비행기의 사형선고입니다. 반대합니다. 기존데로 12키로 비사업용 모형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