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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0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와 사업은 구분 되어야함이 마땅하나 이번법은 개인의 취미에 관해 과한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취미자들이 대량으로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