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06
유**
2021.01.20
입법 반대합니다.
취미와 사업은 구분 되어야함이 마땅하나 이번법은 개인의 취미에 관해 과한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취미자들이 대량으로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