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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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1.01.20 |
제목 |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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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 제정의 취지는 이해 하겠으나 공고 1항의 제정 이유가 드론 활용 확대 및 조종 자격 차등화 등으로 하셨는데 이 법이 어찌하여 드론 활용 확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왜 길거리에서 지속적인 사망사고를 내는 전기바이크에도 없는 자격증을 거론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이미 4차산업의 꽃이라 할수 있는 드론 RC 산업은 죽었다고 봐야 할것이며 현재 많은 분들이 스년에서 수십년까지 해왔던 취미생활을 접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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