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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7.01

제목

공영노외주차장 외의 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한 이유와 허가와설치를 허용할것을 희망

내용

.주차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다시한법 감사드리며,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설치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민영주차장에도 확대하여 허용해주실수는 없으신지 답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1

20100701075714_안녕하십니까.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