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59
배**
2021.01.13
반대합니다.
사유제한 침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공급을 축소시키므로 전세값 상승을 초래가 예상됩니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좋지 않은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