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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13

제목

반대의견

내용

이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