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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6.25

제목

안전띠 착용에 따른 교육 및 일상생활화

내용

각 단체별 직장교육과 각 기관별 안전때 생활화 실천과제 정기 보고와 성인 교육(민방위,예비군훈련,여성단체,부녀회,반상회) 통한 실리성을 인식 후 정착 되 과정을 실행 후 과징금 처분을 운운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늘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을 한업계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의 피해는 엄청난 부분을 주가 혜량하실겁니까?
시행에 앞서 여건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