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관계자 여러분!
전세및시외버스등의 사고로 인한 법개정도 좋습니다만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구분도 헤아리지 않고전부적용하여 시행을한다면 그에따른 실효성과문제점이 벌써 도출되고 있는데 우선개정해놓고개선 하자식인 사후 약방문으로 개정한다면 해당관계공무원에 대하여책임적 소재를 반드시 물어야 할것이며그에다른 문책또한 불가피 하다 하겠습니다허나 법개정해놓고단체행동등으로 여론이들끓으면 인사이동시켜 다른사람갖다놓으면난모르쇠하면서 전임자운운~심각합니다.면밀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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